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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관

충청북도

지원규모

950억원

  • 1차 : 470억원
  • 2차 : 240억원
  • 3차 : 240억원
  • 4차 : 실효자금

지원대상

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

지원대상 - 지원업종 , 세부지원대상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) 순
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)
제조업
  • 제조업 전업률이 30%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
  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․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
서비스업
  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%이상인 기업
    •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,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)
  •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
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(38)
건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

지원제한대상

  •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
  • 단, 조기상환후 재 융자신청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
  •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
  •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(단,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제외)
  •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(창경.경안)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
  • 기타 자금지원 관련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

지원내용

지원내용에 관한 안내 표로, 자금구분, 지원내용 항목 제공
자금구분 지원내용
시설투자
자금

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

  •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
  •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 보증금
  • 기계공구 등 생산(서비스) 시설의 신규구매·대체(중고 포함) 및기존 공장의 증·개축에 소요되는 자금

지원조건

지원조건에 관한 표로, 구분,융자조건 항목에 관한 정보 제공
구분 융자조건
융자금리 분기별 변동금리(‘25.1분기 3.35%)
융자기간 8년이내(3년거치 5년 균분상환)
융자비율 소요자금(부가가치세 제외)의 100%이내. 다만,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(부지 또는 임차 보증금 포함)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(부가가치세 제외)의 75%이내
융자한도 10억원이내
취급은행 협의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
  •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,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,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 : 1.0%
  • 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: 0.5%
    • 단, 지정 또는 수상 이후 신청일 현재 무분규기업
  • 고용‧녹색 인증기업, 품질경영우수기업, 여성‧장애인 기업 : 0.5%
  •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,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: 0.5%
  • 수출의탑(천만불미만) 수상기업 : 0.5%
  • 첨단반도체, 융합바이오, 친환경모빌리티 부품 기업
    • 해당 산업군의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산업군의 기업으로,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(공장등록증, 충북대표산업 영위기업 확인서 등) 제출
  • 국내복귀기업 : 0.5%
    •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 신청자
  •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: 0.5%
  •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5년 신‧증설 착공기업 : 1.0%
  •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(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, 단양) : 0.5%
  •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경영혁신형 기업 : 0.5%

자금지원문의

충청북도기업진흥원(043-230-9751)

신청서제출

융자대상자 결정

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

대출기한

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

대출취급은행

시중은행

지원절차

  • 대출상담
    은행, 보증기관 등
  • 신청서 접수
    충청북도 기업진흥원
  • 지원대상업체 및
    지원 금액 심사결정 통보
   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→
    기업체, 대출취급은행, 도, 시군
  • 채권보전 후 대출실행
    취급은행

유의사항

  • 지원결정사항(업체명, 대표자, 소재지 등)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업진흥원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. 변경신청서 다운로드
  •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 결정함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자 정보경제기업과 / 043-220-3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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