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안정지원자금
지원기관
충청북도
지원규모
2,000억원
- 1차분 : 1,000억원
- 2차분 : 500억원
- 3차분 : 500억원
- 4차분 : 실효자금
지원대상
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
| 지원업종 | 세부지원대상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) |
|---|---|
| 제조업 | 제조업 전업률이 30%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기업(단, 창업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음) |
| 서비스업 |
|
|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| 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(38) |
| 운수업 |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‧시외‧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|
지원내용
원부자재구입, 경영혁신, 기술혁신,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(연매출액의 50%한도 내 최저 5,000만원까지)
융자조건
| 구 분 | 융 자 조 건 |
|---|---|
| 융자금리 | 은행자율금리에서 1.8%p 차감한 금리 |
| 융자기간 | 2년 일시상환
|
| 융자한도 | 5억원 이내(단,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) |
금리우대(우대항목 중복 시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)
-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,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,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 : 1.0%
-
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:
0.5%
- 단, 지정 또는 수상 이후 신청일 현재 무분규기업
- 고용‧녹색 인증기업, 품질경영우수기업, 여성‧장애인 기업 : 0.5%
-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,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: 0.5%
- 수출의탑(천만불미만) 수상기업 : 0.5%
-
첨단반도체, 융합바이오, 친환경모빌리티 부품 기업 :
0.5%
- 해당 산업군의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산업군의 기업으로,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(공장등록증, 충북대표산업 영위기업 확인서 등) 제출
-
국내복귀기업 :
0.5%
-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 신청자
-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: 0.5%
-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5년 신‧증설 착공기업 : 1.0%
-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경영혁신형 기업 : 0.5%
대출취급은행
시중은행
지원제한대상
-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
- 단 조기상환후 재 융자신청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가능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중인 업체
- KOSDAQ 등록 또는 주식상장기업(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제외)
-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
-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중 (창경 경안)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
자금지원문의
충청북도기업진흥원(043-230-9751)
신청서 제출
- 제출처 : 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(T.043-230-9751)
- 제출기간 : 1차분 2025.1.6.~1.10. 2차분 3.10.~3.14. 3차분 6.9.~6.13. 4차분(실효자금) 9.8. ~9.12.
- 제출서류
- 신청서 교부
- 충청북도 홈페이지( http://www.cb21.net) > 분야별정보 > 경제 > 기업자금지원
- 기업진흥원 홈페이지( http://www.cba.ne.kr)
- e-기업사랑센터( http://ebizcb.chungbuk.go.kr)
융자대상자 결정
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 결정
대출기한
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
대출취급은행
시중은행
지원절차
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
유의사항
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 결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