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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
부서 식의약안전과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제품 : 냉동두부피(두부)
나. 제조년월일 : 2025. 7. 1.
* 소비기한 :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
다. 회수사유 : 대장균군, 세균수 부적합
* 대장균군: n(1)=210, n(2)=90, n(3)=690, n(4)=550, n(5)=170
/ 기준규격: n=5, c=1, m=0, M=10
* 세균수: n(1)=4 800 000, n(2)= 21 000 000, n(3)=47 000 000,
n(4)=5 000 000, n(5)=2 500 000
/ 기준규격: n=5, c=2, m=1 000 000, M=5 000 000
라. 회수방법 : 정부 회수
마. 회수영업자 : 주식회사 경안무역
바. 주소 :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12
사. 연락처 : 032-889-4810
아. 기타 : 위해 수입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할기관 :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(☏ 02-2110-8032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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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/ 043-220-2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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