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
부서
식의약안전과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 규정에 의하여
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[원산지]: 바나나[베트남]
나. 수입접수일자: 2025. 10. 14.
다. 회수사유: 잔류농약[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]
초과 검출
라. 회수방법: 강제회수[2등급]
마. 회수영업자: 롯데쇼핑(주) 롯데마트사업본부
바. 영업자주소: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(신천동, 롯데캐슬
프라자 6층 )
사. 연락처: 1899-7000
아. 기타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수명령기관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(☏ 02-2640-5018)
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[원산지]: 바나나[베트남]
나. 수입접수일자: 2025. 10. 14.
다. 회수사유: 잔류농약[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]
초과 검출
라. 회수방법: 강제회수[2등급]
마. 회수영업자: 롯데쇼핑(주) 롯데마트사업본부
바. 영업자주소: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(신천동, 롯데캐슬
프라자 6층 )
사. 연락처: 1899-7000
아. 기타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수명령기관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(☏ 02-2640-5018)
- 이전글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
- 다음글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